현대카드 발급조건
☞ 직장기준일때
1.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중인자
2. 4대보험 미가입시 월 소득 100만원 이상의 최근 급여 내역 3개월을 증명할 수 있는자
☞ 직장 기준이 아닐때
1. 출고 5년이내의 자동차 소유자
2. 지역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월납입액이 8~9만원이상
3. 토지, 주택, 건물, 상가 등 부동산 소유자
4. 최근 6개월이상의 기간동안 한달에 50만원이상 불입한 적금소유자나
5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예치해놓은 정기예금 소유자
5. 만 25세이상 ~ 55세 미만의 기혼자 분들은 사시는 집이 아파트라면
명의에 상관없이 전, 월세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. 단, 부부중
한명은 직장에 근무하여야 합니다.
6. 배우자(남편, 아내)분의 자격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(직장기준과 직장기준외 위의 5가지 조건으로)